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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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빅잡]데이터의 바다, 바다의 데이터 - 바다 데이터 플랫폼 탐방 II

등록일 2023-08-08

[연재기고]

 

              바다 데이터 플랫폼 탐방 II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법학박사
(j.choi@snu.ac.kr)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해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개된 데이터 탐방을 해보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을 겁니다사실 모든 활동이 그렇듯 애당초 계획하기에 앞서 질문이 존재하고그 질문도 어떠한 답을 전제로 합니다예를 들어 바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된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학문적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시민사회 참여의 기반을 삼고 싶을 수도 있고또 국가 정책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예를 들어 똑같은 수온 변화 데이터도 기후변화와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면 기온 변화 데이터와 함께 볼 것이고해양생태계 변화와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면 어류나 해조류 변화와 연계시킬 것이니까요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며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공조조업 금지 사건). 이 사건은 오징어 불법조업과 관련됩니다헌법의 위임으로 어업법언 어업을 허가제로 운영합니다즉 허가받은 사람만이 허가받은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은 허가받은 어업 방식이더라도 각자 힘을 합치는 어업을 금지합니다이것이 공조조업입니다이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더 들여다보면 공조조업을 금지가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까지 연간 22만 6천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2017년에는 연간 8만 7천 톤, 2018년에는 4만 6천 톤, 2022년에는 3만 6천 톤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수산자원의 감소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같은 환경적ㆍ국제적 요인과 함께공조조업을 통한 수산물의 남획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통계청 자료를 통해 오징어 어획량기후변화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국내 어민의 불법조업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통계청에서 내놓은 다른 자료에서는 이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그것의 해석 과정에서 관련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행한 기후(수온)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라는 자료를 보면기온 상승에 따라 해수 표층 온도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최근 50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보다 2배 높고 최근 30년 기준으로는 평균과 비슷한 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동해남해서해 에서의 변화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오징어를 비롯한 어획량 변화도 어느 바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동해에서는 감소했지만서해와 남해에서는 증가했습니다바다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하지만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동해해역(북측해역및 한·일 공동수역(대화퇴해역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확대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여러 요소가 있을 테니 확실히 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어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한 기사에 따르면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중국어선들이 오징어가 많은 북한 해역으로 몰리는 것이지 동해 오징어 감소와 관련지을 정량적인 분석 결과가 없다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됐다며 수온 변화 탓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또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의 김윤배 박사는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먹이가 풍부한 한·난류가 만나는 지역이 북상하면서 오징어들도 따라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합니다즉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이에 적응하기 위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서식지가 서해로도 옮겨가고점점 북상하는 오징어를 잡으러 중국어선도 몰리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그런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행한 2022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남해 해역별 주요 상업어종의 어획수준 또는 자원수준의 변화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우선 빅데이터 분석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상관관계는 A와 B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이때 A가 B의 원인인지, B가 A의 원인인지, A와 B가 서로 원인이거나 C라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통계청과 연구자들의 말이 다른 이유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중국어선의 불법조업수온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국립수산과학원 자료는 상관관계조차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이 요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판결문에서는 여러 요인 사이의 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렸는데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그것의 구체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인지 중국어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시 말해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도 달라진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어족자원이 감소한다는 점과 공조조업이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으로 충분했을 겁니다마지막으로 위 사례 중 어느 경우도 오징어의 생태 자체를 위한 고민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물론 기사 속 연구자들은 수온 변화가 오징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함으로써 오징어의 생태를 언급하지만적어도 기사 속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획량만 언급되고 있습니다오징어 어획량을 통해 개체수를 미루어 짐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개체수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오징어 데이터는 해양수산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전체 12건 가운데 어획량이나 유통 내역이 아닌 오징어 관찰 데이터로 보이는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면 그 중 하나는 어획량이나 수입량을 기록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다른 정형데이터 역시 어획량 등 이미 유통되는 단계의 것입니다더 노력을 해봤지만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반면 수온 데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에서 수온을 검색하면 19건의 데이터셋이 검색됩니다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생성한 해수수질실태보고라는 자료에서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각 해역의 연안별 수온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그밖에 용존산소량부유물질 같은 지표들도 있으니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수수질실태보고 데이터 갈무리

 

중국어선 데이터도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데이터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제작한 이 정보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이나 남해어업관리단에서 기록한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검색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해양교통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중국어선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실시간 해양교통정보 갈무리

 
대신 해양경찰청이 수집한 데이터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데요. 2017~2021년 우리나라에 입어신청을 한 중국어선 척수와 조업현황에 관한 데이터, 2015~2021년 허가수역 및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척수 데이터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표 현황에 관한 2018~2022 지역별 데이터와 2016~2022 나포(검거)현황 데이터, 2012~2021년 불법조업 외국어선 직접 인계 현황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데이터 범위와 내용이 일치되지는 않으니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처럼 데이터 획득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